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의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 등이 있었다.
특히, 조리식품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한 망고빙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이 갈수록 중시되는 가운데, 식약처가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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