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코로나・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관련 업계 돕고 침체된 경기 회복 기대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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