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중기부에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심의위에 앞서 발표된 손실보상안 자료를 두고 “고정비용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 공과금, 사회보장료 등이 빠져있다”면서 손실보상안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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