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 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 국내 수출기업 등 할랄인증과 관련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주요기업 : 씨제이(CJ)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빙그레, 엔에이치(NH)농협무역 등)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ina Sutrisno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인증기관별 할랄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하였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 앞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인도네시아 아킬 할랄인증청장과 한-인도네시아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면담을 가지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때 보다 양국간 농식품분야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MRA)을 통해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참석한 기업에게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이며, 케이-푸드(K-Food)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인 만큼, 내년 10월 할랄인증 의무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케이-푸드(K-Food)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랄인증지원, 정보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