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업계가 ‘Z세대 공략’, ‘홈술 문화’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최근 5년 동안 무려 8,6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GS리테일이 140건으로 위반 건수 1위를 기록하며 편의점 주류광고의 무분별한 경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는 연평균 1,700건 이상 적발됐다. 지난해 위반 상위 업체는 ▲GS리테일(140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음주 권유가 32.9%로 최다…“술을 마셔야 행복하다”는 광고 표현 여전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 권유’가 전체의 32.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어 ▲경고 문구 누락(31.5%) ▲경품 광고(2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SNS에서 “술을 사면 영화가 무료”라는 식의 경품 이벤트, 술을 ‘행복의 상징’으로 묘사하는 광고,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농사 등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한 광고까지 적발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술과 담배는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주의’ 수준에서 마무리되며 사실상 광고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미화 표현을 강화하는 광고는 국민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반복 위반 시에는 과징금·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 시정됐다지만…제도의 실효성은 ‘의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적발된 광고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당수 위반 사례가 ‘주의’에 그치고 있어, 기업의 광고 전략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류광고는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젊은 층과 여성 고객을 겨냥한 감성 마케팅, ‘가볍게 즐기는 술’이라는 이미지 광고는 실질적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류산업은 외식업과 식문화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책임 있는 광고 문화가 요구된다. 남인순 의원은 “음주문화를 단순한 기호 식품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건강한 식문화·외식문화를 위해 주류광고 규제 강화와 함께 소비자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광고 위반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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