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발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 전달
이번 간담회는 국회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 의원이 지난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20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영세한 소상공인 가족이 사업장에 일을 돕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4촌 이내 친족으로 일정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20년 11월 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됐다.
국회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그 공백을 가족들이 메우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산재보험 실시를 계기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최승재 의원 등 이 법의 공동발의에 함께 한 국회의원 1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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