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후계청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농어촌 고령화·인구감소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꿀벌 서식환경 보전과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각각 입법적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다.
먼저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얻는 데 필요한 수종으로, 양봉산업은 물론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다. 최근 이상기후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꿀벌 개체 수 감소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밀원자원 조성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개정안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정·관리 체계를 보완해 밀원수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한편, 양봉과 임업이 연계되는 지역 기반 사업의 가능성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성과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 선정과 사후 관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은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청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법인·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그동안 청년 농어업인 육성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 운영 기반과 민간 참여 통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후계청년농어업인단체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민간 재원 참여의 제도적 통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 인력 유입과 정착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정책 지원의 폭을 넓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법안은 각각 생태 기반과 인력 기반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통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꿀벌과 밀원자원 보호를 통해 산림과 생태계 관리 기반을 보완하고, 다른 하나는 청년 농어업인 조직과 지원 체계를 통해 농어촌 미래 인력 기반을 보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 통과만으로 현장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밀원수 특화단지의 경우 실제 꿀벌 서식환경 개선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농약 문제, 기후 적응, 지역별 식생 관리 등 후속 과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 역시 정착 자금, 교육, 주거, 판로 등 보다 입체적인 정책과 연계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본회의 통과는 기후 변화 대응과 농어촌 세대 전환이라는 과제를 입법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생태·산림 문제와 청년 농어업인 육성 문제를 함께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후속 정책과 예산 논의에도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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