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돌봄휴가 및 돌봄 비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기준 근로자 13만 5,000명이 가족돌봄비용 494억 원(1일당 5만 원, 최대 10일)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를 둔 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들에게 근로자 중심의 저출산 대책과 일‧가정양립 정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자녀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자녀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일‧가정 양립의 소외층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그간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등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꾀할 수 있고,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무상보육 및 아동수당 등의 보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 주무 부처이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무심하고 안일한 현실 인식이 현장의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0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가족돌봄비용 지원 예산은 1,092억 원(예비비, 추경 포함)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지난 9월 추경으로 추가 확보한 563억 원은 전혀 사용되지 않아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성원‧김예지‧김은혜‧박덕흠‧성일종‧엄태영‧윤영석‧이명수‧이종배‧이주환‧임이자‧정동만 의원 등 13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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