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인 중국산 사과배 적발. 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Cook&Chef = 허세인 기자] 검역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묘목류를 대규모로 국내에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만 1,150톤에 달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한 불법 수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건대추, 건고추, 생땅콩 등 검역 미실시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사과묘목·생과실류를 불법으로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입 농산물은 범칙시가만 약 158억 원에 이른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25년 1월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1,100여 톤의 범죄물품이 1년간 지속적으로 반입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중간 수입책 3명에 대한 신문을 거쳐 이들이 중국 수출자와 공모해 불법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수입하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는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를 반려동물 물품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과 검역 절차를 피한 것이다.
특히 적발된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대상 물품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로 검역 절차 없이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소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된 퇴비 300톤(약 1억 7천만 원 상당)을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해 환경보호와 농가 지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검역본부는 조직적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광역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34건(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12명 중 중 9명은 2026년 1월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될 예정이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금지 품목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이어져 국내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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