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이경엽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 급식소에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예산 근거를 명시한 이른바 ‘공공급식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 법률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위생·영양 기준은 갖췄으나 예산 제약으로 저가 수입산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지역산 우선사용을 권고로 규정하되, 단가 보전·물류·전처리·품질관리 등 촉진 비용을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안전 식재료의 우선 활용은 학생·영유아·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기반을 안정화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식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역 식재료 우선사용,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 시행 시 학교·보육·사회복지 급식기관은 지역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지원과 행정 절차를 연동할 수 있다. GAP·HACCP·수산물이력제 등 인증 식재료를 대상으로 품질 가중치를 반영하면 조달 단계에서 ‘최저가 일변도’ 관행을 줄일 여지도 생긴다. 제철·지역 특화 품목을 반영한 표준 메뉴와 전처리 규격이 병행될 경우 조리현장의 실행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수산물·채소류 등 신선식품은 콜드체인과 물류 집하 기능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물류비 가산이나 공동전처리 지원 같은 실무형 인센티브가 제도화될 필요가 제기된다.
예산·조달·현장 역량, 3대 관문
지역 범위의 설정은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을 좌우한다. 시·군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 연계를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으며, 품목별 공급망 편중을 막는 분산 조달 장치도 요구된다. 조달 측면에서는 지방계약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선도·안전·원산지 투명성·폐기율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처리 난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조리 인력과 시간, 장비 소요가 증가하므로 인건비·장비 보조, 공동가공센터 활용 등 직접 지원 없이는 현장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성과 측정 역시 지역산 사용률에 그치지 않고 영양지표 개선, 식중독 사고율, 만족도, 폐기율 등 정량 KPI를 병행해야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이번 3법은 강제 의무가 아닌 권고와 재정지원 근거 중심의 설계로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변화는 예산 규모와 조달 평가지표, 물류 인프라에서 결정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단가 보전 방식, 지역 범위, 인증 연계, 조리현장 지원이 구체화될수록 공공급식의 맛과 안전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로컬푸드 순환 생태계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선별–가공–운송–검수 전 과정의 책임 주체와 불량·환불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고, 현장의 교육과 메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병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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