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김 산업 보호 위해 불법 양식 엄정 대응”
[Cook&Chef = 조서율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내 자생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 단김(학명: Pyropia haitanensis·청곱창김)의 불법 양식을 근절하기 위해 종자 유통 단속과 현장 계도·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의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김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대부분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자생 기록이 없는 외래종으로 분류되며, 국내 반입 및 양식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지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됐고,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현행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김 품종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이다.
그럼에도 최근 불법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단김이 제주 해역에 자연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며 양식 및 식품원료 합법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들은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공동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료는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서·남해안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김의 국내 자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불법 단김 양식 방지를 위한 단속과 현장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종자가 실제 유통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 환경에 강한 우수 김 품종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품종으로 출원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미승인 수산자원을 이식·유통·판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이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K-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이 불법 양식되지 않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K-푸드 열풍과 함께 김 수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외래종 관리 문제 역시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해양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한국산 김의 품질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법 종자 유통과 무분별한 외래종 양식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