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6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포함한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1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핵심 법안인 ‘한우산업 전환지원법’은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한우 정의 신설 ▲국가 계획 수립 ▲한우농가 장려금 지원 ▲기업의 대량 생산 제한과 농가 협력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축산업 구조의 환경적 전환과 농가 보호를 동시에 꾀한 법안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대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조정하고, 계열화 축산사업자의 방역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했다.
식생활과 외식산업과 밀접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농식품이용권 제도를 법제화하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향후 저소득층 대상 식자재 공급, 식생활 교육, 지역 농산물 활용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기대된다.
의결된 결의안 중 하나인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장기간 미활성 상태였던 기금의 제도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중국 서해 불법 양식시설 철거 및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국 측의 구조물 철거와 정부의 정기조사 및 대응 강화,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111건의 법률안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소위원장 개선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우산업 전환지원법’은 축산업계만의 이슈가 아니다. 기후변화, 식재료 유통, 식품 브랜드의 지속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다. 또한 농식품이용권 제도화는 향후 공공급식, 건강한 외식, 식생활 복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셰프와 외식업 종사자들도 정책 흐름을 주시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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