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달라

[Cook&Chef 신성식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복지법 통과에 정부·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을 열린 마음으로, 기존의 틀과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각오로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11월 5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소상공인의날로, 올해로 5회째다. 최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행사와 대회가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면서 쓸쓸하게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주체가 다름 아닌 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 누구나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정책을 외쳐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과감하게 결정할 때와는 달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지급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인색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가족공동체의 위기이자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국민 누구나 누리는 4대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폐업하면 곧장 영세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복지법’은 지난 6월 최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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