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7월 29일(화)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하여 국내 농축산업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양곡 수급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급관리위원회 신설(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명문화 △외국 해기사 승선 허용에 따른 원양어선 인력 수급 개선 △어선 소유자 행정 부담 완화 등 농·축·수산업 전반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 정부 책임성 강화… 가격 하락 시 자동 개입
핵심 법안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미곡과 주요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급정책을 심의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자동으로 개입해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는 급변하는 곡물 시장에서 국내 자급률을 보완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생산자 보호 체계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재배 등으로 손실을 입은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농수산물 공급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선박·어선 관련 법령 개정… 원양어선 외국인 승선 허용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최소한의 국내 적응교육을 위한 유예기간(공포 후 3개월)이 함께 설정됐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증서 도입을 허용하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행정근거를 명확히 했다.
통상협상에 식량주권 명문화… 정부에 ‘신중 협상’ 촉구
한편 위원회는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된 2건의 결의안을 통합한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대안)」을 이날 함께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대해 ▲협상 전 농업계 및 축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국민 불안을 고려한 신중한 협상 대응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결의는 식량주권과 농업 보호를 통상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11건의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결의안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공식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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