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편입된 구간(매출 10~20% 감소 일반업종) “잘 챙기겠다”
최승재 의원은 25일 산자위 2020년 결산심사에서 “기초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어 그동안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을 검증할 수도 없는 게 중기부 행정”이라며 “손실보상 역시 애초부터 보상해 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된 손실 추계도 안 하고 지난 추경으로 고작 6,000억 원에 불과한 예산만 계상을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어 최 의원은 “지난 2차 추경 당시 중기부는 손실보상 예산으로 고작 6,000억 원, 한 업소당 월 2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 그나마 국민의힘 노력으로 1조 원 규모로 증액은 시켰지만 고작 33만 원에 불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비하면 보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손실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여부에 대하여 법에 근거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시 고려 가능함”이라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이라고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한 최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제70조는 손실보상에 대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지원법」은 손실보상의 단서와 조건을 붙여 100% 손실보상이란 보상원칙과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애초부터 정부와 민주당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해 줄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 훼손하는 소상공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첫번째로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손실의 의미가 불분명함은 물론 심각한 손실 정도가 객관적으로 정량화, 계량화, 지수화할 수 없는 코로나로 전 국민이 입은 피해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 두번째,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 역시 당연한 국가의 100% 완전보상 대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이란 조건으로 최소한 손실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희망회복자금 지급 관련 “(일반업종 간이과세자 등) 경영위기에 새로 편입된 구간은 (지원금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중저신용 특례 대출문제가 있어) 신속지급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확인이 안되는 깜깜이 지원은 정부, 여당이 말하는 신속한 지원이 아니지 않는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신속히 지급하고 있고 30일에 2차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답변 내용에 대해)책임을 질 수 있냐”라는 반문에 즉답 대신 “자료를 챙겨보겠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잘 챙기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으로만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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