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서 사례. 사진 = 부산광역시
[Cook&Chef = 허세인 기자] 부산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칭 위조 공문서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지역 식품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나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위조 공문에는 담당자 이름, 직위, 점검 일자, 연락처 등이 실제처럼 조작돼 있으며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로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이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같은 수법은 식품제조·가공업소뿐 아니라 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실제 금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시는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문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특정 업체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전화로 계약이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군과 식품 관련 협회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업계 대상 예방 안내를 부탁했다.
김경덕 부산시 권한대행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식품영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라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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