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더 크게 모아나갈 것”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데 대해 명복을 빌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오세희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지난 8월 31일 새로이 소상공인연합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이제는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편에 서서 이분들의 눈물과 절규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비대위를 포함하여 15개 각 업종별 코로나 대책위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며, “이 분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대변하여 방역과 손실보상에 있어 피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오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은 새로이 회장을 선출하고 정상화된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영업비대위와 함께 하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모아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이날의 행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오 회장은 지난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로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이들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듣기는커녕 정당한 차량행진마저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검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은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할 것 △궁극적으로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 △전기료·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 비용의 한시적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 시행 △정책자금 대출폭 확대 △한국형 PPP제도 도입 △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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