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을 규정하지만, 인쇄날인 가능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법적 공백은 선거 관련 음모론과 소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논란은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쇄날인의 법적 효력을 명문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나 관련 자료 무단 폐기 등도 독립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 관리의 행정 효율성이 증대되고, 법적 명확성 확보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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