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계약 시 고지하던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중에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