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당사자들과 토론 거쳐야 ‘좋은 입법’ 탄생, 입법 사각지대 줄여나갈 것”
최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한 예로 치킨집의 경우 가맹점주 본인이나 가족 등이 따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63.1%에 달한다. 최승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 자영업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8만 1,300명이 증가했고,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승재 의원은 “입법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비로소 ‘좋은 입법’이 탄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법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권명호, 정희용, 이주환, 유상범, 엄태영, 김희곤, 윤영석, 태영호, 박덕흠, 이종성, 박완수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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