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약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사)대한제과협회와 대▪중소기업 베이커리가 맺은 협약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이 동네빵집 500미터 이내에 개점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을 전년도 대비 2% 이상 늘릴 수 없다. 해당 협약은 2019년 한 차례 연장됐으며 오는 8월 7일 종료된다.
(사)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은 “상생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막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며 “개성 강한 동네빵집이 존재해야 소비자들 역시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간 상생이야 말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전국에 위치한 동네빵집들에게 후원을 받아 단팥빵 4천여 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상생 협약 연장 동의서를 수집해 중소제과점의 사업 영역 보호와 제과점업의 산업 확대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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