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은 최 의원이 후보시절 1호 법안으로 공약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이나 긴급한 경영 문제로 영업에 피해가 생겨 경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담았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서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진다면 지역경제 붕괴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체에 균열이 갈 수 있다.”며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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