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에는 최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법안들을 살펴보면 여야의원 51인이 공동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이 눈에 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소상공인 복지에 필요한 근원적인 법률로서 소상공인 복지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용인원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자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 노력했다.
유난히도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많았던 2020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매우 컸다. 최의원이 발의한 풍수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 위험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승재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소상공인 분야는 여야가 따로 없을 만큼 탈이념적이고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법률개정까지는 곳곳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 출신으로 현장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온몸으로 체득했고 이를 제도권 안에서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입법정책자료집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공유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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