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최한 행사는 방역 조치에서 항상 예외”- “그때 그때 다른 방역 조치, 장치적 잣대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조치에 정부 해명 요구”
최승재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함께 있던 동료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 일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모르는 ‘방역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며 형평성 없는 방역 기준을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영업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확진자가 다녀가기만 해도 해당 영업장은 곧장 영업을 중단시키고 출입금지, 이를 어길시 과태료마저 부과하고 있다”며 유독 국민과 중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는 비정상적인 방역 수칙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4·7 보궐 선거와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최한 행사는 방역 조치에서 항상 예외임에도 정부가 자영업자의 차량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경력이 대거 투입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정부의 방역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때마다 달라지는 방역 기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명확한 방역 기준과 함께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승재의원 기자회견 전문]
동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께서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한 오후 2시 본회의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은 곧장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태도입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방역 조치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치인과 중소상공인, 우리가 모르는 '방역 계급'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계급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설령 다녀가기만 해도 해당 영업장은 일단 영업을 중단시키고, 출입 금지, 폐쇄, 업무정지 등의 조치와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 회의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이 확진되었음에도 기껏 한다는 방역조치란 것이 신체접촉자 선별검사, 직접접촉자 개회식 불참 안내뿐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국회는 미동도 없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방역 수칙을 지킨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됐습니까?
그동안 피 맺힌 목소리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을 주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으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려고 드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보궐 선거 때만 보더라도 그때그때 다른 방역 조치, 정치적 잣대에 따라 방역 조치는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다녀도 그에 상응하는 고발 조치 한번 없었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최한 행사는 방역 조치에서 항상 예외였습니다.
지난 7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에 항의하며 차량을 타고 나온 1인 시위에는 경찰들이 대거 투입되고 방역 조치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과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는 철저하게 말살시키면서 자영업자, 서민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되고 공권력을 통해 억압하는 모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 이중 잣대는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타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방역 기준에 해명을 요구하며 명확한 방역 기준과 함께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따라 희생을 강요당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1.9.1.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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