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김학영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업인 월급제에 따른 농민들의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해 2월 14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집중된 농가 소득으로 인한 경영이나 가계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농협이 서로 계약을 맺고 연간 농가 예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월할로 지급하는 제도다. 월급제를 신청하면 연 5%의 이자를 농협에 내야 하는데 농민들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에서는 2015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농민들이게 농업인월급제로 인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는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된다. 4월부터 11월까지였던 기존 운영 기간을 변경해 영농활동 기간과 최대한 일치시킨 것이다.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그동안 벼 품목에 한해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하는 모든 농작물이 대상이다. 또한 농업인 월급 개인 한도가 기존에는 최대 월 100만 원 이하 최소 월 20만 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0만 원 이하 최소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월급제에 따른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금리 5%로 확정됐다.
곡성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이자 지원사업의 운영 기간과 대상 품목도 변경된 농업인 월급제 기준에 따라 조정했다. 더불어 지원금액이 상향된 만큼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자 부담 없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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