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수사기관이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6명의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공수처 등으로부터 총 4차례의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던 6월 15일 경기도남부경찰청이 통신조회를 했으며, 이후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5일 공수처, 10월 22일과 11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이 각각 통신조회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기간 저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도 없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재판, 수사, 형의 집행을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할 만한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불법사찰은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수처 등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막기 위한 감시였는지, 무차별 사찰이 어떤 규모와 범위로 왜 행해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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