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캐릭터까지 유사…글로벌 분쟁 27개국
[Cook&Chef = 조서율 기자]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인 ‘Buldak’에 대한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를 중심으로 모방·짝퉁 제품이 급증하자, 브랜드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이달 중 ‘Buldak’ 상표를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예정이다. 현재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를 등록·출원 중이지만, 영문명 상표의 국내 공백이 해외 분쟁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닭볶음면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2020년대 이후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Buldak’ 또는 유사 표기를 사용한 제품이 잇따라 등장했다. 제품명뿐 아니라 포장 디자인과 캐릭터까지 유사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과 캐릭터 ‘호치’를 모방한 제품이 유통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현재 27개국에서 상표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Buldak’과 유사한 ‘Boodak’, ‘Samyang(삼양)’과 비슷한 ‘Sayning’ 등 브랜드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회사는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 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으로 대응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표권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국문명인 ‘불닭’은 상표 보호가 어렵다. 2000년대 외식 프랜차이즈 ‘홍초불닭’ 등장 이후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사용되면서, 특허법원은 2008년 해당 명칭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양식품은 해외 소비자들이 고유 브랜드로 인식하는 영문명 ‘Buldak’을 중심으로 권리 보호 전략을 세웠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 2조3518억원, 영업이익 5239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는 전 세계에서 약 500건이 등록·심사 중이며, 영문명과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내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 상표권 침해 대응에도 효과가 크다”며 “국내 권리 확보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영문 상표 출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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