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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인스타그램 |
[Cook&Chef 박산하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입대일자가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오전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해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25일이었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면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병무청은 판단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한편 승리는 지난 15일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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