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이경엽 기자]
한식을 대표하는 법정기념일이 생길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12일, ‘한식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10월 10일은 ‘열 손가락의 손맛’을 상징하는 의미로 선정됐으며, 한식의 전통성과 조리문화의 정체성을 동시에 담는 날짜라는 설명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한식은 단순한 음식문화를 넘어 차세대 K-컬처 산업의 핵심”이라며, “법정기념일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문화와 외식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식은 현재 전 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서 약 1만여 개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K-드라마·K-팝 등과 함께 해외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와 상징 기념일의 부재는 한식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한식진흥법은 2010년 제정된 이후 한식의 세계화, 교육지원, 인증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식의 날’과 같은 상징적 기념일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주도에서 머물던 한식 홍보 활동에 정부 차원의 기획과 지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한식은 차세대 ‘K-컬처’ 산업으로 한민족 5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의 국가적 자산”이라며 “‘한식의 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외식 산업과 식문화 관광산업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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