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5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 기획 검사 결과이다.
검사 결과,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및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사일로신 등)이 다수 제품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모르핀과 테바인, 사일로신 등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게재하였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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