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오요리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같은 주요 위반 품목과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최근 CITES에 등재된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 공무원과 국민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번에는 2차 특별 점검 때보다 다양한 품목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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