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시급
김 직무대행은 4일 담화문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생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힘들 정도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공연 실태조사 결과 97%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고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암울한 응답도 72%로 나타났다”며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내 판매금지 등 영업이 제한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으며, 장사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뛰쳐나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란 말로도 모자라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해야만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반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며 전체 소매 매출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영역의 공세로 소상공인들이 종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한 매개체가 될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이자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 확대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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