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제도 정보 확인도 QR코드로!”… 생수병 무라벨 전면 전환 시동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5-12-12 18:09:13
병마개 QR·용기 표기로 정보 제공… 소상공인 혼란 최소화 지원책 마련
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Cook&Chef = 허세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생수) 병에서 라벨이 사실상 사라진다. 정부가 제조·유통업계와 함께 무라벨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 점검에 나서며 전면 시행을 본격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11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 대한상공회의소,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등 관계자들과 종합 간담회를 열어 내년 시행을 앞둔 무라벨 제도 적용 현황과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판매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도 크게 늘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0년 소포장 판매 무라벨 허용 ▲2022년 낱병 판매 무라벨 허용을 거쳐 2026년부터 전체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을 추진한다.
무라벨 제도는 기존 라벨에 담기던 제품 정보를 병마개 QR코드나 소포장 겉면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 또는 병마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업계의 전환 노력으로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증가했다. 제도 안착 시 상표띠 제작에 사용되던 연간 약 2,270톤(24년 생산량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축되고, 분리배출 편의성과 고품질 재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환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책도 마련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제품만 생산·판매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소매점 부담을 덜기 위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사전 입력 ▲홍보·교육 등이 병행되며, QR코드 기반 결제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스캔 장비 보급도 돕는다.
국제표준기구의 QR코드 상품 판매 인프라 구축 권고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QR코드의 국내 도입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무늬(QR) 코드 생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를 수렴해 추가 지원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 제공과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쉬운 재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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