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사과즙’ 회수 조치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3-06 22:33:52

태안 소재 가공업체 제품 판매 중단
원료·공정 단계 중금속 관리 필요성 재부각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용량은 100mL 및 2,500mL(100mL×25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태안군청이 신속히 회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원료 수급 단계의 선제 검사 강화와 공정 관리 기준 정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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