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법, 2025년 12월 시행 확정… 1천억 펀드 등 육성책 구체화

오요리 기자

cnc02@hnf.or.kr | 2025-12-22 17:00:12

10대 핵심 기술 연구센터 설립과 전용 펀드 조성,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오요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을 마치고, 2025년 12월 21일부터 법을 본격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첨단 기술과 식품산업의 융합을 촉진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푸드테크산업법은 해외 수요가 높은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 정보 제공, 수출 필수 인증 절차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프라 구축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 연구를 위해 2024년까지 연구지원센터 3개소를 설립하고,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한다. 이 센터들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자금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 시행과 함께 행정적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들은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이 K-푸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품질 검증과 정보 소통 체계 구축도 병행될 예정이다.

Cook&Chef / 오요리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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