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바나나 회수, 잔류농약 초과로 판매 중단
홍지우 기자
cnc02@hnf.or.kr | 2025-10-30 20:00:51
안전한 섭취 위해 회수 여부 반드시 확인
불량식품 신고는 1399 또는 ‘내손안’ 앱 활용 가능
[Cook&Chef = 홍지우 기자] 롯데마트에서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면서 정부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선제적 대응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문제된 바나나는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약은 과일이나 채소에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장기간 고농도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의 섭취 주의가 필요하다.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로 수입량은 총 5만1480kg이며 2025년 생산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클로티아니딘은 기준치인 1kg 당 0.01mg의 4배 수준인 0.04mg, 티아메톡삼은 기준치 1kg 당 0.02mg의 2.5배 수준인 0.05m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바나나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식약처는 바나나 회수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불량식품이나 의심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과일 안전성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관리와 안전 점검을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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