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앤셰프.Association News>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조용수 기자
philos56@naver.com | 2019-07-30 23:00:40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등 촉구 결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10일 열린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현실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 실천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문제 해결 촉구 △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 결의 △ 소상공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 제고 등을 결의한 바 있다.
30일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참석 회원들의 결의로 통과시켰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2018년 8월 29일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의 1주년에 즈음하여 기념대회 형식으로 8월 29일 경 치르기로 하고, 실행위를 두고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결의안 2건이 채택됐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미세먼지에 따른 매출 감소의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개선 및 유입방지 대책 등 각종 저감 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히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수출품의 일본 통관이 엄격해지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은 물론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묵묵히 지역에서 사업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순간 매출하락으로 영업장의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 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히며, 일본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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