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조용수 기자
philos56@naver.com | 2020-02-10 21:08:19
소상공인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시키고 전통 유통산업을 보존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라고 밝히고, “그러나 대기업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형 유통체계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포함, 상권영향평가 객관성 제고, 전통산업보존 구역 확대,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한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호간의 영역을 구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부여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을 도모하며 건전한 유통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이 법이 통과돼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 나아가 유통산업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 넣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2건이나 발의하였으나, 이때까지 개정안 처리를 못하고 있어,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정작 민생은 뒷전인 우리 국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회 산자위 위원 전원에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밝히고, “20대 국회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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