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소상공인뉴스 최승재의원 칼럼> ‘「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승재

joynet@hanmail.net | 2020-08-13 11:30:20

- 민법의 상속 부분을 개정하여‘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Cook&Chef 최승재 칼럼니스트] 자식을 버린지 오랜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아 간다면 분명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합법이라면 입법의 불비이자, 정의롭지 못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나 미국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중국, 일본, 스위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불의를 다스릴 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어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민법의 상속 부분을 개정하여‘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입법 청원 17일 만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입니다.

현재도 故구하라 씨의 친모와 상속에 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정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이념대립 없이 여야 협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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