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소상공인뉴스 최승재의원 칼럼> ‘「구하라법」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최승재
joynet@hanmail.net | 2020-08-13 11:30:20
- 민법의 상속 부분을 개정하여‘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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