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양파 저가공세’ 대응… 관세청, 전수검사·관세조사 착수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1-26 23:38:27

농식품부·식약처·aT와 공조… 1~3월 관세조사·전수검사 병행
잔류농약 검사 강화·담보기준가격 현실화 논의

21일 개최된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현장. 사진 = 관세청

[Cook&Chef = 허세인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해 통관관리 강화 조치에 나선다. 저가신고와 중량 허위신고를 집중단속 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입 단계 전반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입양파의 저가 유입으로 국내 양파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양파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저가신고 및 중량 초과 수입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청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수입양파 통관단계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신고 중량과 실제 선적량이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 등 특별단속기간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1~3월 기간에 기획 관세조사를 즉시 실시한다. 조사에 따라 관세 포탈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와 함께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의 적정성도 논의됐다. 담보기준가격은 수입 신고 수리 전 물품을 반출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액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산지 가격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관계기관들도 역할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aT는 해외 현지가격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관세청과의 가격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 보호와 선량한 수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국경 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불법 수입농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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