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2차 신청 접수 시작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 2026-04-24 18:09:43
[Cook&Chef = 박하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도 2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는 한식 및 외국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한식 음식점업(5611)과 외국식 음식점업(5612)이 해당되며, 실제 영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 구내식당, 출장 이동식 음식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일정 업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식 또는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휴업 기간도 포함된다.
고용 가능 인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1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5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주방보조원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으로 한정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맞춰 직무 범위는 일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하며, 근로자는 입국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간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필요 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 교육과 외국인력(E-9) 대상 특화훈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에는 총 5차례에 걸쳐 고용허가 신청이 진행되며, 이번 2회차 이후에도 7월, 9월, 11월 추가 접수가 예정돼 있다.Cook&Chef /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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