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실검 장악 속 남편 청부살해범 수감 중 또 선고 받은 이유는?
박산하
pso0711@naver.com | 2019-03-18 18:20:11
▲ MBC '돌아온 복단지' 방송화면 |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40대 남성이 재물손괴 등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친 곽모(74)씨는 벌금 300만원을, 남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부친의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와 곽씨의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곽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할아버지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다가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가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인근에 주차된 레이지로버 차량을 파이프와 망치 등으로 내리쳐 695만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범행 당시 다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망치로 위협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편 곽씨는 2017년 8월 송선미 남편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무기징역을 받았다. 아들의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부친도 징역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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