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파장… 광주시, “민주주의 조롱한 사회적 중대재해”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5-22 08:53:15

강기정 시장,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금지 지시
광주, “정용진 회장 책임”… 5·18 왜곡 처벌 강화 특별법 개정도 촉구

18일 게재된 마케팅 논란에 대한 사과문. 사진 = 스타벅스 인스타그램

[Cook&Chef = 허세인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단순 실수가 아닌 사회적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정용진 회장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5·18 왜곡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의지도 함께 밝혔다.

시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건을 일으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라며 죄종 책임자인 정 회장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마케팅 실수나 현장 운영 착오 수준으로 보지 않았다. “역사 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라고 규정하며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와 함께 5·18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알렸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인·비방·왜곡·날조까지 포함해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2020년 발의된 개정안을 언급하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준인 처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실질적인 대응 조치에도 나섰다.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 행사 경품 등에 스타벅스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엄중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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