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가처분신청, 연예 활동 청신호 되나?
박산하
pso0711@naver.com | 2019-03-21 18:15:29
| ▲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너원 활동을 마친 이후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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