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햄버거 등 가격 인상 최소 1주 전 소비자에 알린다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2-27 23:39:28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효과, 소비자가 체감하도록 업계 역할 당부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과 손잡고 외식상품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시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변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 소비를 돕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7일 서울 명동에서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등 7개사가 참여했다.
가격 올리거나 양 줄이면 1주 전 공지
협약에 따르면 참여 업체들은 가격 혹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그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인상·축소 대상 상품이 여러 품목일 때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개별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할 때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교육·유도한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협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투명성 확보가 곧 물가 안정 효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외식상품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외식물가 상승과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식물가는 약 25% 상승했다. 가계 소비에서 먹거리 지출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식물가 인상은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를 미리 알리는 것은 소비자 신뢰 상승과 동시에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며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 자체가 과도한 인상이나 중량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설탕·밀가루 가격 안정… “현장에서 체감돼야”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시장의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관계부처의 대응으로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외식업계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일부 제과·제빵 브랜드의 가격 인하 결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가 외식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7개사 대표들도 가격 정보의 사전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외식산업 생태계 조성과 민생 회복,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협약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면서 참여 기업 확대를 검토하고, 가맹협약평가 가점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외식시장 내 가격 인상·중량 축소의 사전 고지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