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캐리 오버’ 기준 어떻게 다르길래?… 국가별 차이 한눈에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2-24 23:59:51
국가별 허용 범위·표시 기준 차이, 식품 수출 전 확인 필요
사진 = 식품안전정보원
[Cook&Chef = 허세인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K-푸드 수출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 관련 주요국 규정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가마다 세부 적용 기준이 다른 만큼,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국 식품첨가물의 이행(carry-over) 관련 규제 동향」 보고서는 ▲캐리오버 허용 원칙 ▲적용 제외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규제 체계를 정리했다. 수출기업이 국가별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식품첨가물의 이행(carry-over)’이란 특정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원재료 안에 포함돼 최종 식품에 담긴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보존료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양념육을 제조하면서 보존료가 포함된 간장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부 기준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연합,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영유아식품 등 특정 식품군에 대해 캐리오버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에서 해당 첨가물이 보존·착색 등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는 표시를 면제하기도 한다. 다만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해당하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별 사용기준 차이로 수입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대만에서는 2025년 3월 인도네시아산 스프링롤에서 사용이 금지된 소브산을 검출했다. 조사 결과 원료를 통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종 제품의 소브산 검출량이 대만의 허용 이행 수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 같은 ‘이행’ 개념이라도 국가별 산정 방식과 허용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식품첨가물 이행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개념이지만, 세부 적용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라며 “원료 단계에서 사용된 첨가물의 종류와 사용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출 상대국의 캐리오버 허용 요건과 이행량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 내 정책제도분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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