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이용 전 ‘이것’ 확인해야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3-03 17:44:15

식약처, 위생·안전기준 갖춘 업소만 운영 승인
소비자 혼동 없도록 정확한 안내문 필요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알리며, 3월 1일부터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을 안내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면서 제도화가 결정됐다.

희망 업소만 운영… 일반음식점 의무 아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희망하는 영업자만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새로 영업하려는 사업자 중 시설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SNS 등 온라인 홍보 시에도 사전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표시(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이용 전 출입구에 부착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입장할 수 없다.

주요 위생·안전 기준은?

시설기준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 출입이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 영업장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케이지, 별도 공간, 목줄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하고, 손님이 주문이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할 때도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탁 간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하며, 음식 제공 시에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 의무도 부과된다.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하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등 사전컨설팅을 받은 뒤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영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필수 안전·위생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과 관련 온라인 홍보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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