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잡는다”… 행안부, 설 명절 물가안정 총력 대응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2-02 17:49:45

2월 2~18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합동점검반 현장 단속 강화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바가지요금과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한 종합 대책에 나섰다. 명절 성수기를 틈탄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여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이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 체계가 운영된다.

먼저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에 설 성수품 가격과 지역 물가 동향을 밀착 점검한다.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될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불공정 거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위반, 과도한 요금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운영된다. 전화(지역번호+120,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나 QR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설 명절 기간인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 정책도 추진된다. 2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특정 국내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2천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2월 2일부터 22일까지는 이용 후기 이벤트를 통해 추첨으로 기념품도 지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성수품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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