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높인다… 축산물 유통구조 대수술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1-13 23:29:24

농식품부, 한우·돼지·닭·계란 유통 전반 손질
유통 효율 개선, 가격 투명성 강화, 온라인 거래 확대 추진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축산물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축산물 유통은 도축·가공·판매 일원화와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선진화됐지만, 사육·거래 관행 등의 영향으로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와 생산자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한우: 유통 효율 높이고 사육 기간 줄여 가격 경쟁력 강화

농협 공판장 내 한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28년)에 맞춰 분산된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한다.

또한 전국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해 소매가격 조정 속도를 높이고, 한우 판매장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자금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사육 단계에서는 사육 기간을 기존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낮추도록 유도하고, 단기 비육 한우 브랜드 ‘영하누’를 활용해 소비자 인지도도 높일 계획이다.

돼지: 거래가격 투명화·삼겹살 규격 세분화

돼지 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거래 비중을 현재 4.5%에서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매 출하 농가와 경매 물량 구매 가공업체에는 사료 자금과 원료구매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정산 가격을 조사·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축산물 유통법」에 제도화한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해결을 위해 삼겹살(1+등급)의 지방 비율 범위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또한,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돼지고기 시장 다변화를 유도한다.

닭&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등급 정보 강화

닭고기 소비패턴을 반영해 소비자가격 조사를 생닭 1마리 기준에서 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계란은 특란·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해 가격 왜곡을 줄인다. 향후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조정할 예정이다.

계란 유통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 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1+·1·2등급) 판정 결과를 표기하고, 크기 명칭도 2XL·XL·L·M·S로 변경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고병원성 AI나 명절 수요 급증에 대비해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지원을 확대해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도 핵심 과제다. 농식품부는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고, 계란 역시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늘릴 방침이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 앱도 할인 행사와 연계해 활성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며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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