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멈춰!'… 음식점 가격표 미준수 시 즉시 영업정지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2-25 23:59:40
식품위생법 개정 통해 가격 투명성·소비자 보호 강화
[Cook&Chef = 조서율 기자] 정부가 관광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기간마다 반복돼 온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숙박·교통과 함께 음식업 분야에서도 가격 표시와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광객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격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과 행사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음식값 책정 사례가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 음식업 분야의 핵심은 가격 투명성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다. 앞으로 음식점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과 다른 금액을 받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고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현지 정보가 부족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한탕식 바가지 행태’가 선량한 다수 음식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수기·축제·관광지 인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은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업소가 포함된 상권이나 시장 역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격 안정에 노력하는 업소와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음식업을 포함한 바가지요금 문제를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신고 대응,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불편 통합신고센터(1330)를 통해 접수된 음식점 정보는 지자체와 신속히 공유되며,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과 신뢰가 관광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법령 개정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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